예전(보문당)에서 종로서적 기타등등 오늘날에는 을지L&C부도 이럴땐 출판사는 어떻게 부도어음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읍니까. 아직까지는 보지도 듣지고 알지고 못했습니다.고민이되지요. 그러나 당사자가되여 보면 속수무책일때가 대 부분이지요. 이를 차선책으로 방지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하나는 영인회 집행부나 출판사 또는 회원사를 만들어 매월납입으로 이를정립하여 전담변호사나 법무사 기타해결요원에게 위임하여 회원사보호차원에서 공급과 서점정보교환.부도어음채권 회수방안 기타 등등을.회의 집행부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전담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중에 하나임니다.이는 대체로 민사로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전담해결 요원들이 이를 회수하여 회원사에다 분배하는 방법일것입니다. 물론 제2의 금융권 유채동산 담보에서부터 압류하여 발빠르게 움직일수있고 또다른 제2의 부도시 보안책도 강구될것입니다. 다만 이는 출판사의 결집된 응집력과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지요. 우리에 출판시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새로운 각오가 선행되고 예방하는 차원이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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