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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문화단지에 입주한 출판업체들이 집단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민음사 등 28곳의 출판사 대표들은 "한전이 파주출판문화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전기를 공급할 때 값싼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했다"며 한전과 전기위원회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을 바꾸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들은 소장에서 "업체들이 각각 입주하며 전기사용 신청을 했는데 신청과정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시공회사의 업무미숙으로 일부업체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력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이어 "파주출판단지 입주업체들이 동일한 전기사용에 대해 일부는 산업용 전력을,일부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게 돼 한전에 일괄적으로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하지만 한전은 이미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일부 입주사들에 대해서도 일반용 전력으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한전의 오판으로 현재 일부 업체들은 생산활동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금전으로 평가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파주출판문화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조합은 2004년 9월 산업자원부에 설치된 전기위원회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기위원회는 2년 후인 지난 7월 "출판업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 유사하고,현재 지식기반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이긴 하지만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조합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경제에서 발췌)
한국경제 < 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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