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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베스트셀러 순위를 왜곡하다』
관리자
2646 2010-03-09 오후 6:28:14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기자회견

『사재기, 베스트셀러 순위를 왜곡하다』
도서 사재기 행위 적발 사례와 근절 대책


일시 : 2010년 3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한국출판인회의 대강당


오늘 여러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처럼 회견을 가지게 된 것은 출판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재기 문제’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재기라 함은 베스트셀러 순위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출판이라 함은 오늘날 산업적 지위는 비록 높지 않을지라도, 인류의 지혜와 치열한 양심을 바탕으로 영위해온 자부심 높은 문화적 행위입니다. 이런 출판에 있어 베스트셀러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해당 출판사에겐 큰 영광을 안겨주고, 독자들에겐 시대를 가늠하는 넓은 안목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 베스트셀러에 인위적 조작을 가한다 함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써, 출판산업은 물론이거니와 시대를 읽어내는 가늠자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간 저희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는 출판물의 불법유통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재기의 적발 및 신고 등을 수행해 나름대로 ‘맑은 출판유통’을 지향하며 자정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사재기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출판계에서 사재기 문제의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상식으로서 사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신고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 주요 서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졌습니다. 그 결과 과거 개인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구매하던 낡은 패턴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수법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련의 조사에 따라 밝혀진 몇몇 사례들에 관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화부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출판계에서는 대다수 출판인들의 동의를 얻어 사재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로선 이런 사재기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될 이유가 없는 출판환경이 어서 빨리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지없지만, 당분간은 출판계의 중지를 모아 사재기 등 유사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 3월 9일, 저희 신고센터는 4종의 책이 사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문화부에 신고조치 하였습니다. 물론 사재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문화부의 판단에 의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출판인들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해 신고한 것임을 주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ㄱ 출판사의 「마법의 돈관리」
ㅂ 출판사의 「정성」
ㅁ 출판사의 「아버지의 눈물」
ㄷ 출판사의 「네 개의 통장」

위 4종 사재기 혐의 도서의 경우, 인터넷 시대를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망을 이용한 행위들이 원용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주문자가 동시에 주문을 하는 행위, 동일 구매자가 꾸준히 반복적 구매를 하는 행위, 다양한 구매자가 같은 수령지로 주문하는 행위, 유사 서평카페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대리구매토록 하는 행위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점들의 영업비밀 보호 방침상 구체적 자료로 나눠드리지는 못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4종 도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부에 신고조치 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한편 주요서점들과의 공조에 따라 사재기 관련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출판사 외에 저자 혹은 저자 관련 조직에서 베스트셀러 순위 상향을 목적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경품을 내걸거나, 사재기 행위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자들의 사재기 행위 또한 분명히 위법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전적으로 사재기를 하기 위해 ID 및 Password를 도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변태적 영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서평 커뮤니티를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사재기 행위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신고센터의 조사방법이 보다 견고해지면, 이런 다양한 변칙적 반칙행위를 더욱 분명하게 분간하여 적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저희 출판계는 대다수 출판인들의 중지를 모아 사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간 출판계에서는 문화부의 최고 300만원 과태료 및 사재기를 행한 해당도서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오랜 논의를 거쳐, 범출판계와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 주요서점들 사이에 ‘문화부에서 사재기 행위를 했다는 판정이 나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출판사의 모든 책은 3년간 베스트셀러의 집계에서 제외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위법적인 사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신고센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여,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내부자 신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각종 사재기 방지대책 마련 및 건전한 출판유통 전개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출판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부의 지원 또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문화부에 신고한 사재기 혐의 4종 도서 외에도 또 다른 사재기 도서들도 존재하리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부터 사재기에 나서려는 행위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사재기가 불법임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사재기한 나쁜 책’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시대를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쓰일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할 따름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출판계에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9일

김형성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 회장
출판물불법유통센터 운영위원장
<참조자료>

1. 사재기의 개념 정의

■ 특정 도서의 이해관계자가 특정 서점 등의 판매량 순위를 불공정하게 상승 또는 유지시킬 목적으로 해당 도서를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선의의 일반 독자 대상 판매량 집계에 작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 ‘이해관계자’라 함은 사재기 행위의 직·간접적인 주체로서 이해당사자(출판사 종사자, 저자 등), 또는 그 대리인(이해당사자의 요청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위해 사재기 행위에 협력하는 자) 및 판매사업자를 말함.

2. 사재기의 판단 기준

―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특정 대형 서점에서의 반복·집중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광고·홍보 등), 대중 매체에서의 서평·소개 보도, 각종 수상 및 우수도서 추천·선정, 특정 서점 이외의 판매처에서의 판매 상황, 거래 판매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특정 서점에서의 판매량이 특정 시기에 이상(異常) 과다하며, ▲이러한 사유에 대해 적정하게 소명할 수 있는 타당한 증빙(자료·증언)이나 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재기 혐의 도서로 간주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홍보 차원에서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인터넷 등에서의 자유로운 서평 게재 활동은 독서문화 진작과 출판 진흥 차원에서 권장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인터넷 독서클럽 등을 통해 일반 독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즉 분명한 경제적 편익을 전제로 특정 인터넷서점 등에 서평을 올리게 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 인터넷서점을 경유해(판매량 집계에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은 유사 사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기타 사재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혐의 사안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규정 및 사재기의 개념 정의를 감안한 논의 및 당사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이상은 (사)한국출판인회의에서 보고서로 작성된 『출판시장 사재기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에서 인용.


3. 도서 사재기 행위의 법 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출판사나 출판된 강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02-3327-112, www.cleanbook.or.kr, cleanbook1@gmail.com)

우리 신고센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그 산하에 둔 출판·서점계 공동의 자율기구입니다. 출판계 인사 8명과 서점계 인사 5명, 학계 인사 3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성,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 회장)를 주축으로 센터장과 조사원 약간 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사재기 도서 조사, 신고 절차 안내

1) 사재기 신고 접수와 상시 조사활동
상시 신고(02-3327-112, www.cleanbook.or.kr, cleanbook1@gmail.com)와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사재기 혐의 조사 도서 선정→개별 서점 판매동향 등의 조사, 분석.

2)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사재기 혐의 여부 결정
사재기 혐의 도서→정기(혹은 긴급)운영위원회에 보고, 사재기 혐의 확인→해당 출판사에 소명자료 요청(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출판물불법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 사재기 행위 내용 등을 검토하여 <혐의 없음>, <경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조치 결정.
<경고> : 베스트셀러 게재 주요 서점에 ‘경고’ 사실을 알려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자체 조사·판단하도록 하고, 해당 출판사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함.
<신고> : 출판계에 해당 도서와 출판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치했음을 알려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요청.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 삭제 요청 공문 발송. 이에 대해 서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 이는 서점에서도 사재기 도서를 예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임. 이 같은 조치는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참고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에서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 행위를 한 자’(통칭 사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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